음주문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기준 강화, 그리고 텅빈 도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'혈중 알코올 농도 0.03%'로 강화한 이른바 '윤창호법'이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. 27일 밤 제주시내 곳곳을 다녀보니 심야에 차량 흐름이 눈에 띄게 줄었다. 이전엔 나름 '불목'인지라 새벽 1~2시까지도 차가 다닌 편이었다.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, 무엇보다 출근 시간에도 단속을 하면서 일찍 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. 이와 관련해 생각해보면, 장기적으로 음주문화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 같다. 새벽까지 '부어라 마셔라'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. 가능하면 12시 전에는 꼭 들어갈 것이고, 그마저도 간단하게 마시는 정도로 끝날 것이다. 이렇게 되면, 술집도 장사가 예전같지 않을 것이고, 대리운전 기사들도 일찍 퇴근해.. 더보기 이전 1 다음